10살 된 어린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계부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이 계부와 친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피해 아동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피해 아동은 지난 5월 집에서 탈출해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선거 공판은 내달 16일 예정되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