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차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 및 판매되는 커피, 차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 것.
여기에는 어린이 및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도 담겨 있다.
'설탕 무첨가'에 대한 기준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