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국민 정서를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 및 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 단속해왔다.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방통위는 광고 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 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는 표시 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이루었다.
그 결과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잇는 것처럼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 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자 내용도 적발됐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 및 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