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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일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점검

입력 2020-09-15 09:52:09 수정 2020-09-15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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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점검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빈곤, 부모의 실직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학아동의 경우 학기 중 점심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학교급식으로 지원되며, 아침·저녁과 방학 중 식사는 아동 사정에 따라 최소 1식 이상 지자체가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결식 아동들의 급식 공백이 우려되자 지난 4월부터 교육청과 협의해 방학에 준하는 방식으로 점심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되면서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 방지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내용은 ▲결식우려아동 학기 중 미등교일 중식 정상 지원 여부 ▲사각지대 결식우려아동 발굴을 위한 홍보 현황 ▲추석명절 대비 지원 대책 수립 여부 ▲급식지원 대상자 판정·재판정 현황 ▲예산집행현황 ▲8월 31일부터 시행된 G드림카드(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조치에 대한 홍보 현황과 현장 확인 등이다.

한편, 결식아동 급식 신청은 대상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아동급식에서 연중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9-15 09:52:09 수정 2020-09-15 09:52:09

#결식아동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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