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생후 한 달도 안된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입력 2021-09-15 09:33:38 수정 2021-09-15 09:33:3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산후도우미가 불구속 입건됐다.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파견된 산후도우미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어올리고, 얼굴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기의 입에 젖병을 쑤셔 넣는가 하면, 젖병이 입에서 떨어져 울자 다독이지 않고 핸드폰을 하는 등 아기를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러한 현장은 아기 엄마가 사전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통해 발각됐다. 아기 엄마는 산후도우미가 엄마가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 한다고 아기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CCTV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기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산후도우미는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15 09:33:38 수정 2021-09-15 09:33:38

#산후도우미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