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 연말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데 따른 조치다.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 및 원격 수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시간당 9890원인 서비스 이용 요금 중 정부가 가~라형까지 신청 유형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다.
이는 최대 80%까지 지원하던 기존 지원 수준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 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