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생기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한다.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 시간까지 방과 후 과정을 유지한다.
또한 유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등원하지 않더라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가정학습 일수를 2학기부터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린 것.
가정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에 제공된 가족돌봄휴가 혹은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한 부모를 위해 가족돌봄휴가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 균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집중 안내 및 지도할 것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지시한 바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 사용 후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1만8000여 명으로 이 중에서 주어진 10일을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40.4%에 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