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등기우편물의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이에 발맞춰 이뤄졌다.
이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편법 시행령 일부 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 한 뒤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