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배포했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지침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 다음은 마스크 착용관련 서울시 QnA >
Q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2.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Q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Q4.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5. 회사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6.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7.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8. 사진 촬영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한다. 단,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Q9. 운동선수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10.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지?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이 가능하다.
Q11.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12.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하다.
Q13.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14.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15.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Q16.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한다.
※ 2020.8.30.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취 금지됨
Q17.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2020.8.19.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Q18.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을 인정한다.
Q19.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한다.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Q20.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2544)을 반영해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된다. 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