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했다. 1일에는 장애인과 경로자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1955년 10월 5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되며 전체 좌석의 10%가 우선 배정됐다.
이번 예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고려해 온라인과 전화로만 사전 판매한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구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1000명까지는 철도고객센터에 전화해 받을 수 있다.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6일까지 역을 방문해 실물 승차권을 수령해야 하며,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은 복지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노선별로 승차 가능 일자와 시간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을, 3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승차권을 예매한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3일 오후 3시부터 6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유효하다.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승차권 예매 앱인 ‘코레일톡’에서 연결되는 홈페이지로 접속해 예매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