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산부, 초등생 자녀 돌봄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를 보호하고 초등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주는 대상 노동자가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또는 초등학생 학부모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해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