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완구류에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초과하는 26개 제품이 적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 등의 명령 처분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줄넘기 제품은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총 함량 0.1%)를 354배를 초과했으며, 수학용 줄자는 납 기준치(300ppm)를 8배를 초과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스티커)와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 구성품(카드)이 카드뮴 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 등이 확인됐다.
이 제품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국표원은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원회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또한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해당 리콜 제품을 등록하기로 했다.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