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4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24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하며, 사용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수령 방식 중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은 지난 6월 5일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또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올 수 있다"면서 "지방에서 지급 요구가 많이 있었다. 저는 지방의 의사를 상당히 강력히 전달했다. 한 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