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을 취급·판매하는 업체 총 1,1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곳) 등이다.
위반업체 현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