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된 친딸을 살해한 뒤 자수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엄마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김해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을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뒤 경찰에 자수 신고를 했다. 범행이 발생한지 이틀 후의 일이다.
법원은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저버린 범행을 저지른 책임은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딸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