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량과 처방을 유도하고자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토 및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에는 허가용량을 지켜 4주 이내로 단기 처방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와 자발적 보고 제도도 시행한다.
자발적 보고란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