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한 15개 매장 중, 얼음에서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및 pH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밝혀진 곳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했다.
이번 수거 및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더치커피 등 음료류 등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 및 소독,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