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 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며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미숙아는 37주 미만의 조산 또는 2.5kg 미만의 저체중으로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의미한다.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그로 인해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다.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을 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등의 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