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산후조리원과 보육기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업소명과 간호사 수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를 찾는 이들은 복지부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하고,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위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 및 연계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과 보육기관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합리적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