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저소득층아동보험2를 출시했다.
진흥원과 삼성 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저속득층아동보험2는 생계 및 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진흥원이 보험료를 포함해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이 상품은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게별적으로 신청하던 보험 가입 절차를 자동가입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장 내용은 부양(친권)자의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와 만 17세 미만 아동의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진단, 암진단 등이다. 특히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도 중복으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보장금액이 최대 3000만원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속득층아동보험2 전담부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계문 진흥원장은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적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우 질병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진흥원이 앞으로도 아동보험 지원대상자와 다양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