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2곳에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2곳에 대해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진주시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원생 8명에 대해 수차례 뺨을 때리고 밥과 간식을 주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00여차례 원생 10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현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학대 영상을 보고 공황장애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법원 판결 이후 어린이집 폐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박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