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위한 자격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 실직, 휴·폐업 등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2만1천506원 이하에서 474만9천174원 이하로 바뀐다.
재산 기준은 2억5천700만 원 이하에서 3억2천6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폐업 신고일이나 실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은 폐지해 폐업·실직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는 위기 사유로 신설했다.
서울시가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