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한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 1958년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강력 범죄로 다루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적정성 검토,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