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 전력 등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해 신생아 학대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소비자위원회는 범부처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광주 북구에서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했던 사건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아이돌봄지원법은 아동 학대 전과자 등이 어린이집 교사·아이 돌보미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산후조리 도우미 결격 사유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권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