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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안된 자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아빠 실형
입력 2021-07-23 13:44:04 수정 2021-07-23 1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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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태어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아기 아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기 아빠 20대 김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생후 82일된 아들이 계속해서 운다며 입에 가제 손수건을 물린 뒤 방치했다. 이후 외출했다 돌아와서 아기를 발견한 아기 엄마가 119에 신고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아이가 사례 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 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은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아기 엄마가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 엄마가 귀가할 때까지 아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씨 뿐이었으며 태어난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23 13:44:04 수정 2021-07-23 13:44:04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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