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있는 시서스 분말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6개 제품을 구매한 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mg/kg)보다 23배인 235mg/kg이 검출됐으며,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는 기준치 보다 24배인 242mg/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아유르베다'사 시서스 분말 제품 (사진제공= 서울시)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서스 분말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약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구매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