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유치원의 이름과 위반행위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21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거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이후에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