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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에 등장하는 가전제품, 사은품 아닌 할부 개념

입력 2020-07-21 10:12:01 수정 2020-07-21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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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이 외에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도 96건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 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사 결과 12개 상품 중 7개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인 2~5년 동안에는 상조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 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보다 최소 20.9% 더 비쌌다.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 더 고가였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서비스 이용자들이 고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7-21 10:12:01 수정 2020-07-21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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