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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양지 사고 7~8월에 빈번…10세 미만 어린이多
입력 2020-07-19 09:00:01 수정 2020-07-19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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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물놀이장, 계곡, 바다 등을 찾는 소비자들은 안전 정보를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위해정보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호텔, 캠핑장 등 숙발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 가스랜턴, 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각종 휴양지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끄럽거나 평평하지 않은 바닥에서 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침대식 숙박시설에서는 영유아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기 침대를 대여하거나 온돌식 방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캠핑장을 이용할 때는 밀폐된 텐트 내부는 질식이나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핫팩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고,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리 하도록 한다.

휴양지를 갈 때는 최대한 밀집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기본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방문할 휴양지 근처에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1339 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7-19 09:00:01 수정 2020-07-19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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