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 "4년간 위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측과 여성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엄청난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고소 배경을 전했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성추행에 시달리고 음란한 문자를 받는 등 점점 수위가 심각해졌다"면서 피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사진을 촬영하면서 신체적인 밀착을 했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박 시장이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전형적인 직장 성추행이고, 본인 스스로 멈추지 않다고"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 실수로 넘어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