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달 1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또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4만4천352명이다.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과 외국인 자녀는 제외다.
지급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시에서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오는 14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