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에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생활체감형 정책 중에서는 ▲공공부문 채용공고 등에 모성 및 부성 보호제도 안내 ▲모성 보호 및 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 촉진 ▲모성 및 부성 권리교육 실시 등이 있다.
공공부문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모성보호 환경을 중시하지만 공공 고용포털의 채용공고에는 모성보호 및 일과 생활 양립 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채용공고 시 회사의 모성 보호와 일 생활 양립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고용포털을 개편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 등에 모성보호 및 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신한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추세인 상황도 언급됐다.
여기에 대해 모성보호 및 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며,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한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성과 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