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생활 제품과 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 및 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말했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무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 및 분석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존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 제품 및 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