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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개정안 시행

입력 2020-07-08 10:52:02 수정 2020-07-08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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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총 246개를 인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우수판매업소 지정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기존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7-08 10:52:02 수정 2020-07-08 10:52:02

#어린이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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