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라며 집단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번은 3차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으로서 고소장을 직접 작성했다.
피해자는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가출했으며, 어머니와 이혼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지만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 당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처벌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문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면서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