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황금쌀눈' 회수 조치
입력 2021-07-06 09:49:01 수정 2021-07-06 09:49: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황금쌀눈'제품(유형: 농산물)을 판매중단하도록 하고 회수조치를 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주)(충북 괴산군 소재)이 판매한 제품으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 mg/kg)를 초과(0.8 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노뷰카브(Fenobucarb)는 벼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6월 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7-06 09:49:01 수정 2021-07-06 09:49:01

#잔류농약 , #잔류농약 기준 , #식약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