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 제조업체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이다.
정품마스크의 포장지에는 광택이 있으며, 포장지 접합부위(가장자리)에 문양이 있다. 반면 가짜 마스크 포장지는 광택이 없고 포장지 접합부위에 문양이 없다.
또한 가짜마스크는 접합 부위가 별점선으로 돼 있고 마스크 좌우에는 세모 모양이 있다. 내부의 'MB(멜트블로운) 필터'도 2개인 정상 제품과 달리 1개 뿐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7-03 15:00:02
수정 2020-07-03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