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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입력 2020-07-02 14:30:34 수정 2020-07-02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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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목록 추가 지정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에 관해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추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 대응 혹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주로 시행됐다.

총 38개이며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 리토바니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이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는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 제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7-02 14:30:34 수정 2020-07-02 14:30:34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필수의약품 , #렘데시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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