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방문시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Quick Response)코드를 찍어야 한다. QR코드를 찍지 않는 업소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 성명,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되고, 정보가 전송된 지 4주 후에는 자동 삭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 이후 10일부터 본격 도입을 시작했으며, 각 사업장의 준비 기간과 이용자의 적응 등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 ▲ 대형학원 ▲ 뷔페식당 등이다.
해당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