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회계에 부정을 저지른 점을 적발했으나 시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회계에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 264곳에 유치원 회계로 보전 및 교육청으로 환수 및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재정 조치를 취했다.
이 유치원들은 대부분 유치원 계좌와 설립자 또는 운영자 개인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원비를 사용했다.
적발된 264곳 중 78%인 205곳이 시정했으며 남은 39곳은 이행 중이지만 나머지 유치원들은 감사결과에 불복해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유치원들에 모집 정원을 10% 감축하는데 이어 올해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는 항목은 ▲사립유치원 기본급보조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