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 관련 진료비로 국한됐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청 규칙은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는 1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이다.
또한 개정규칙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거나, 환자를 돌려받을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 구입에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한다.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과 시기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의료급여 범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