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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8만원
입력 2020-06-29 11:20:01 수정 2020-06-29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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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할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신고 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되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또한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6-29 11:20:01 수정 2020-06-29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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