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해당 유치원생 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과 근무하는 인력을 비롯해 이들의 가족까지 약 2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지난 27일 오후 12시 기준 111명에게서 증상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원아 15명은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의심 중이며 4명은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자녀를 이곳에 보내는 일부 학부모들은 보존식을 증거 인멸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급식 대상자 규모가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음식물을 매번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 냉동고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정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유치원 원장은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하지 않았으며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해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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