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정부가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발병한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햇으며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확진 후 7일이 경과했을 때 PCR 검사(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유증상자는 임상 경과와 검사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했지만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한 가지만 해당돼도 격리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났고 최소 72시간에 걸쳐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라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발병 후에 7일이 경과했으며, 해열제 없이도 열이 나지 않으며 코로나19 증상이 완화되고 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어도 격리 해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