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서만 국제 우편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이달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502만 3000여장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