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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
입력 2021-06-23 09:27:03 수정 2021-06-23 0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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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00인 이상 대형학원·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기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8곳에 이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오후 6시부터 해당 업장 근로자들과 사업주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QR코드를 사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근무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마스크 등을 착용해 위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설 운영자 측의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이상 증세를 감지하면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용자 간에도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23 09:27:03 수정 2021-06-23 09:27:0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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