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튜브와 전동킥보드, 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물놀이튜브는 재질 두께가 0.3mm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었던 5개 제품이 모두 기준보다 두께가 얇았으며, 3개는 공기실이 1개만 있었다. 이는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조사 대상 5개 모두가, 전기자전거는 5개 중 3개가 최고속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고 속도를 시간당 25km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고 속도가 시간당 최대 44km까지 나왔다. 아울러 감전 위험과 충전 시 발화 위험도 확인됐다.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동적시험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중에서 2개는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 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기도 했다.
체스트 클립이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게 주요 버클 외에 가슴쪽에 벨트를 결합하는 클립을 의미한다.
안전성을 강화하지만 긴급상황에서 안전벨트를 신속하게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