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 식품을 말한다.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우유, 땅콩, 새우 등 22종)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6-19 11:30:02
수정 2020-06-19 1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