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도입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어 올 한해 총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이 증가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고,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이어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