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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치즈 등 7개 제품서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초과

입력 2020-06-17 11:40:01 수정 2020-06-17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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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 224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으로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자료= 식약처)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6-17 11:40:01 수정 2020-06-17 11:40:01

#우유 , #치즈 ,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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